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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는
당연히 자녀가 없으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자녀장려금 기준
위 사진의 예시를 하나 든다면
자녀가 3명이고
홑벌이가구의 연소득 2,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1인당 80만 원씩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연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단계별로
최대치 80만 원에서 최소치 50만 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은
재산기준이 2.4억 미만이지만
'1.7억 이상 ~ 2.4억 미만 구간대'에 있는 분들은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해서조건이 맞으시면 다 받으실 수 있으니둘 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과 동일하게
"05.01. ~ 05.3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기간 내 신청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 완료하셨다면
세 달 뒤인 8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이후 (6 ~ 11월에 신청하신 분들은)당해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 11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장려금이 10% 깎여서 지급되니
"꼭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으로
이동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서면 제출하실 예정이시면
아래 양식에 직접 기입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번호
'1544 - 9944번'으로
직접 신청가능하십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566 - 3636'으로
전화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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