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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는

당연히 자녀가 없으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1.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예시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위 사진의 예시를 하나 든다면

자녀가 3명이고

홑벌이가구의 연소득 2,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1인당 80만 원씩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연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단계별로

최대치 80만 원에서 최소치 50만 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모든 것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모든 것 알아보기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은

재산기준이 2.4억 미만이지만

'1.7억 이상 ~ 2.4억 미만 구간대'에 있는 분들은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해서조건이 맞으시면 다 받으실 수 있으니둘 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과 동일하게

"05.01. ~ 05.3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기간 내 신청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 완료하셨다면

세 달 뒤인 8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이후 (6 ~ 11월에 신청하신 분들은)당해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 11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장려금이 10% 깎여서 지급되니

 

"꼭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으로

이동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홈택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홈택스

 

#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서면 제출하실 예정이시면

아래 양식에 직접 기입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 ARS 전화번호

'1544 - 9944번'으로

직접 신청가능하십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566 - 3636'으로 

전화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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