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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도대체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기신청은 작년에 일한 1년 치를 한꺼번에
다음 해에 결산하여 받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따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1년을 결산하여 1번에 받는 것보다
6개월씩 정산하여 받는 시점을 더 앞당겨서
1년에 2번 나누어서 받을 수 있으니
정기신청보다는
지원금의 체감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위에서 설명드린 점과 또 다른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는
반기신청의 경우
오직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위에 강조한 부분을 보셨다시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 종교소득 / 이자 / 연금 / 기타 소득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5월에 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분들만
반기신청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위 사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앞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포스팅을 참조하시고
정기신청은 정기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이 10% 감액되고 나오지만
반면에, 반기신청은
정해진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아예 불가합니다.
당해 상반기분은 (1월 ~ 6월의 근로소득)
당해 09.01. ~ 09.15. 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해 연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당해 하반기분은 (7월 ~ 12월의 근로소득)
다음 해 03.01. ~ 03.15. 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신청기간이 보름밖에 안 되고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아예 불가하니
확인하시고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 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아래 양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은만큼 준비를 빨리하셔서
도움이 되는 장려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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