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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엔데믹을 선언하였고, 노마스크 일상이 되었지만
체감상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다시 걸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안 걸리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감염 혹은 재감염되셨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으신 분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됩니다.)
그렇지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액
가구 내 격리자가
- 1인 10만 원
-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
신청인마다 소득조건, 건강보험료 등을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라
지급이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지급받으신 분은 2주 안에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
신청하고 일상생활하시다 보면 입금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생활지원비 신청불가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90일 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와 앱 / 보조금24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으로는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위 준비물을 가지고
주민등록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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