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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분들에게
소득세 / 법인세를
무려 5년간 50% ~ 100% 감면해 드립니다.
많은 청년창업자분들이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지원요건
세액 감면 요건은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보통 일반병으로는
2년이 더해지면 만 36세까지
간부로 6년 이상 복무했다면
최대 6년까지 더해져서 만 40세까지 혜택 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프리랜서 X)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 /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 지역별 감면요건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전체 / 인천광역시 (남동 유치지역 제외) / 시흥시 (반월특수 지역 제외) / 광명시 / 고양시 / 구리시 / 군포시 / 남양주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양시 / 의정부시 |
50% 감면 |
이 외 | 위에 나열된 도시 외 모든 지역 | 100% 감면 |
더욱 자세한 지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을 소득세 / 법인세를 50 ~ 100%
매년 감면합니다.
2. 감면업종은?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위에 해당하는 업종이시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신고서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상담은 "126번" 으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청년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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