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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분들에게

소득세 / 법인세

무려 5년간 50% ~ 100% 감면해 드립니다.

 

 

많은 청년창업자분들이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지원요건

 

세액 감면 요건은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보통 일반병으로는

2년이 더해지면 만 36세까지

간부로 6년 이상 복무했다면

최대 6년까지 더해져서 만 40세까지 혜택 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프리랜서 X)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 /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 지역별 감면요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전체
/ 인천광역시 (남동 유치지역 제외)
/ 시흥시 (반월특수 지역 제외)
/ 광명시 / 고양시 / 구리시 / 군포시 / 남양주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양시 /  의정부시
50% 감면
이 외 위에 나열된 도시 외 모든 지역 100% 감면

더욱 자세한 지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수도권 과밀억제권역.hwp
0.08MB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을 소득세 / 법인세를 50 ~ 100%

매년 감면합니다.

 

 

2. 감면업종은?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위에 해당하는 업종이시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신고서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업한 중소기업법인 신고서 작성사례.hwp
0.08MB

 

국세청 상담은 "126번" 으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청년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전청년창업 지원카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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