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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인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엔 180일이
6개월을 일하면 된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신청시 헛걸음하지 마시길 바라며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 2023-01-01 )
제 41 조 (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1.1.5>
위에서 말하는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 유급휴가, 유급휴일(연차 / 월차) 포함
=> 무급휴일(토요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 결근) 제외
일주일에 주5일을 일하셨다면?
임금을 유급으로 받는 것은
근무일 5일 + 일요일(주휴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토요일은 현행법상 무급휴무일에 속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180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개월을 하고 신청하시러 가시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7~8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의한 고용보험 신청 조건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수당 1일을 주는 것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180일을 계산하실때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휴일 1일 추가 없음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일'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4시간 이라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휴일 1일 추가
=> 주3일에 유급수당 1일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일'
각 예시에서 적용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에 나누어야
정확한 실업급여 충족일이 됩니다.
180일에
4일(한 주에 4일 근무)을 나눈다면
45주가 될 것입니다. (1달은 4주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략 11개월에서 12개월은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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