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경제상황은 나아질 줄 모르는 요즘 다니시던 직장이 사라지고, 현 직장에서도 인력감축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하셔서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건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다음 구직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 자발적 퇴사일 것 => 자발적 이직 X,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X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사유'에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2. 이직 전 1년 ..
실업급여조건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풀리시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합니다.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 질병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 원거리 통근 /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는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