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Q&A
실업급여조건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풀리시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합니다.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 질병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 원거리 통근 /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는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복지, Welfare
2023. 4. 2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