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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는 무엇일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 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1 인 가구 | 2 인 가구 | 3 인 가구 | 4 인 가구 | 5 인 가구 | 6 인 가구 | ||
생계급여 (중위32%) |
’24년 | 71만3,102원 | 117만8,435원 | 150만8,690원 | 183만3,572원 | 214만2,635원 | 243만7,878원 |
’25년 | 76만5,444원 | 125만8,451원 | 160만8,113원 | 195만1,287원 | 227만4,621원 | 258만 738원 |
작년(2024년)에 비하면
6~7%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765,444원에서 30만원 뺀 나머지인
465,444원을 받게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모두 받게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제외대상"은?
1. 노숙인 자활쉼터/ 청소년 쉼터 거주자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예외적으로
18~64세이며 근로능력이 인정되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했다면
생계급여 "변경사항"은?
자동차 소득기준
2,000cc, 500만원 미만이면
차량가액의 4.17%
월급여로 환산되어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3억원 또는
12억원 초과로 완화
65세 이상분은
근로/사업소득
20만원+30%추가 공제 됩니다.
생계급여 글을 마치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우선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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