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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져 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각종 세금을 올리고 뒷북을 치는 경우가 아닌 듯 싶네요.
에너지 바우처가 있는 지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요금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구 분 | 내 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별표3] / '희귀질환'[별표4] / 중증난치질환[별표의4의 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교육 급여 (중위 50%)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주거 급여 (중위 47%)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의료 급여 (중위 40%)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생계 급여 (중위 30%)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기준 중위소득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단위=원/월)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 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 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 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임
=>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쳐 지원금액을 인상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 '21년도에 지원 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 클릭 시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까지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까지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국민행복카드 만드는 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후 가까운 가맹점을 가셔서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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