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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져 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각종 세금을 올리고 뒷북을 치는 경우가 아닌 듯 싶네요. 

에너지 바우처가 있는 지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요금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LPG /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 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특성기준을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구  분 내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별표3]
 / '희귀질환'[별표4] / 중증난치질환
[별표의4의 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교육 급여
(중위 50%)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주거 급여
(중위 47%)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의료 급여
(중위 40%)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생계 급여
(중위 30%)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기준 중위소득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단위=원/월)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    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    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 금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

   =>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쳐 지원금액을 인상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수급자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  '21년도에 지원 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 클릭 시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까지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까지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국민행복카드 만드는 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후 가까운 가맹점을 가셔서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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